<희망두배 청년통장>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나온 사업입니다.
지원금과 이자가 무려 저축 금액의 2배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.
2023년 새롭게 1만 명을 모집한다고 하니, 지금 바로 신청자격 조회하시고 신청해보세요.
<희망 두배 청년 통장>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4개월(2년) 또는 36개월(3년)간 저축할 경우, 저축 금액의 2배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.
만약, 월 15만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다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합하여 1,080만 원 +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. 이자까지 더한다면 원금의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구분 | 비고 | |||
본인 저축액 | 10만원 | 15만원 | 매월 이자 별도 | |
매칭 지원액 | 10만원 | 15만원 | ||
총 적립금 | 2년 | 480만원 | 720만원 | |
3년 | 720만원 | 1,080만원 |
●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
- 23. 06. 12(월) ~ 06. 23(금) 09:00 ~ 18:00
● 신청장소 및 모집인원
- 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/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/ 온라인 접수 불가
- 인원 : 총 10,000명
● 신청자격
- 만 18~34세 청년
- 공고일(23. 05. 22.)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
-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에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던 이력이 있는 자
-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55만원(세전) 이하인 자
-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,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자
(부모 소득은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 없이 합산되며, 배우자가 있을 시 부모와 별도로 구분한다.)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른 사업에 가입했을 경우 신청이 될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중복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제외 대상자
- 생계, 의려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
-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치, 향락, 도박, 사행 등의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
- 군 복무하고 있는 경우
- 유사자산형성지원산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2023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(수혜)한 경우
- 근로 장학생인 경우
● 유지(필수)조건
- 적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 유지)
- 가입 기간의 50% 이상 월 1회 저축
- 가입 기간의 50% 이상 근로
-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● 발표일
- 발표 : 23년 10월 13일(금)
- 문의처 : 1688-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
< 희망두배 청년통장 >은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, 구체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. 서울시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원되며, 6월 12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게 됩니다.
이 저축을 통해 미래에 주거비(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등), 교육비(학자금 대출상환이나 구직활동 등), 창업운영자금, 결혼자금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인원은 작년 7,000명에서 올해 10,000명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니,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신청시 필요서류 또는 추가서류들을 잘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선정이 된다면 만기까지 위에 나와있는 유지(필수)조건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. 만약 해당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격이 박탈되고, 지원금 없이 이자만 지급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6월 1일(목) 7시에 유튜브 <서울시복지재단TV>에서 생중계도 한다고 하니, 많은 관심바랍니다. 모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,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한번 신청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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